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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01 20:10:00 수정 2021-05-0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 41살 A씨에 대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사를 그만둬 재범의 우려가 낮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12개월 원아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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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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