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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고 13만 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5-03 07:20:00 수정 2021-05-03 07:20:00 조회수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최고 13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300여 곳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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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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