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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CCTV 등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04 07:20:00 수정 2021-05-04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수감 중 징벌 처분을 받은 47살 A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참고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고,
교도소 보안체계가 노출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수감 중이던 제주교도소에서
제소자 폭행 등으로 징벌 처분을 받자
교도관들이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했다며
조사보고서와 CCTV영상 등을 제공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도소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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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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