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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둔기로 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06 20:10:00 수정 2021-05-0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말을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지역 한 목장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말을 조련시킨다며
말을 밧줄을 묶어 나무에 고정한 뒤
둔기와 발 등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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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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