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중앙위원회에 신설되는
분과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를
심의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4.3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국회 추천 4명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는
추가진상조사 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서 작성과 발간을 사전 심의합니다.
시행령에는 수형인 직권재심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대상자 확인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지만, 위자료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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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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