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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에 좌절한 청년의꿈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07 07:20:00 수정 2021-05-07 07:20:00 조회수 0

◀ANC▶

동문시장에서
야시장 판매대를 운영하는 청년 상인들이
불공정한 경쟁 속에
야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야시장에 입점하는
청년상인들에게 요구하는
시장 상인회의 규정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제주MBC-제주의소리 공동기획 세번째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야시장이 문을 닫은 늦은 밤,

귀가준비를 해야할 상인들이
시장 입구 쪽으로 모여듭니다.

삼삼오오 조를 나눠
쓰레기를 처리하고
야시장 주변 등을 청소합니다.

청소는
상인회 소속 상점들이 있는
시장 안 골목 등 야시장 구역을
한참 벗어난 장소까지 이뤄집니다.

(CG) "상인회와의 협약 때문에
야시장 판매대 주변 뿐만 아니라
반경 100m 구역까지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SYN▶야시장 판매대 직원(음성변조)
"7개 구역을 야시장 매대에서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매대에서 해야 한다는 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 창업가들이
야시장 입점 당시
상인회와 맺은
매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조치로,
상인회 중심의 일방적 규정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CG) "상인회와 야시장 회원 간
법적 분쟁이 생기면,
상인회 몫의 소송 비용은
회윈들 예치금에서 쓸 수 있고,

해석상의 문제나 분쟁이 있어
상호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인회의 해석에 따르라거나,

야시장 회원은
협약이 해지될 경우
민형사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됐습니다."

◀INT▶박광수/야시장 판매대 상인
"여기 야시장 사람들은 다 배제되어 있어요. 32개 매대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 또한 나쁘지 않아요. 좋은 취지고 좋은 방향성이면. 돈 천에서 백, 오백 이렇게 쓰고 들어왔어요. 어렵게 들어왔는데 와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해버려요."

상인회는 이같은 협약 외에,
야시장에 입점하는 회원들에게
퇴출시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페업 신고를 상인회가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쓰도록 요구해왔습니다.

◀INT▶강전애/변호사
"인감증명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권을 맡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상인회측은 30명이 넘는
야시장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고,
폐업신고 위임장을 쓰도록 한 것도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INT▶김원일/제주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장
"이것을 제재를 안 가했을 때는 통솔을 못해요. 전체적인 32명에 대해서..."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불공정한 규정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 상인들,

결국 입점 보름 만에
7명의 청년들이 야시장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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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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