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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미성년자 딸 강제추행한 5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07 20:10:00 수정 2021-05-0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인의 미성년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주점 앞에서
제주로 여행 온 지인 가족을 만나
미성년자인 딸을 강제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여성 손님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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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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