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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송치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09 20:10:00 수정 2021-05-09 20:10:00 조회수 0

원희룡 지사가
종친회 승진 인사 약속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원 지사와 비서실장,
2019년 재직했던 비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을 고소한 종친회 간부 A씨에 따르면
원 지사는 2018년 종친회원들을 초대해
종친 공무원의
진급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당초 의례적 인사치례 표현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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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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