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여러 세대를 소유해도
실제로 입주한 세대의 선거권만 행사하고
세입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며
동 대표와 가족, 선관위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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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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