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형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도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