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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5-12 07:20:00 수정 2021-05-12 07:2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제주도가 의료와 장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담과 치료, 문화와 학술행사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성민 도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지자체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국회와 소통해 법률제정도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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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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