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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의회, 21시 이후 사적 모임 제한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5-12 20:10:00 수정 2021-05-12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공직 부문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가운데,
경찰과 도의회도
밤 9시 이후 모임을 제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기간으로 정해
밤 9시 이후 모임을 제한하고,
주요 과제 수행을 제외한 출장과
경조사 참석도 금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의원실 방문객에게 음료나 다과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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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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