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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14 07:20:00 수정 2021-05-14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의 한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
주소를 묻는 경찰관 2명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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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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