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유흥업소의
밤 11시 이후 영업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 이후
위반업소가 하루 11건 꼴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 33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집중 방역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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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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