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 신청을
다음 달 18일까지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도내 일반 예술인과
5년 이내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한 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인으로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고,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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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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