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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난동 5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5-14 20:10:00 수정 2021-05-1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모 음식점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 실려 이송되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8살 K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병직 판사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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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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