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한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해
출입명부 작성 미흡과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물 섭취 규정과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업소 5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36곳은 행정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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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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