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엿새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와
유흥시설과 PC방의 23시 이후 영업 등
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