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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6일간 52건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5-17 07:20:00 수정 2021-05-17 07:20:00 조회수 1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엿새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와
유흥시설과 PC방의 23시 이후 영업 등
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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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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