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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항 부지 사용료 처분 위법·3억 처분 취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18 07:20:00 수정 2021-05-18 07:20:00 조회수 0

제주공항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인
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의
변상금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제주지방항공청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공항공사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데 책임이 없고,
지방항공청이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3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016년
공항공사가 제주공항 시설 확장을 하면서
국유지 400여 필지를 허가없이 사용했다며
3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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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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