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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운행제한 항소심도 패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5-18 07:20:00 수정 2021-05-18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롯데렌터카 등이
렌터카 총량제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체증 유발을 이유로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차량 감축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현재 도내 렌터카는 3만 대로
2018년 총량제 도입 당시 목표였던
2만 5천 대보다 5천 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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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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