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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에 동호인들 집단 반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19 07:20:00 수정 2021-05-19 07:20:00 조회수 0

야간 맨손어업을 금지시킨
제주도 고시를 놓고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루질동호인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집단이
공유수면을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고시를 폐기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최근 이같은 청원글이 올라와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해루질을 놓고
어민들과 동호인 사이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4월, 고시로
야간 해루질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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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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