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집중단속에도 방역위반 업소 여전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5-19 20:10:00 조회수 9

◀ANC▶

이렇게 최근 노래방과 PC방, 유흥업소 등

감염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집중단속에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음식점과 술집, 유흥시설이 밀집한

제주시내 한 거리.



영업이 한창인 유흥주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복도를 돌아다니다 적발됩니다.



◀SYN▶

"마스크 가져왔습니다.

(아니 안 하셨잖아요.

방역수칙 위반하셨어요.)"



단속반이 점검에 나선 인근의 또 다른 주점.



손님 4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제주안심코드와 출입자 명단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출입자 명부에는

손님이 방문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SYN▶

업소 관계자

"(손님) 4명 전부 다 (출입자) 체크를 안 했고

저도 정리를 하느라고 제가 체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제 하루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15곳.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지난 10일 이후

적발된 업소만 90곳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노래방과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등 2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 미작성과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도

69곳이나 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INT▶

정은선 / 제주시 위생관리과

"마스크를 쓰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가 잘 되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용이하고 조금 더 확진되는 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