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렇게 최근 노래방과 PC방, 유흥업소 등
감염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집중단속에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음식점과 술집, 유흥시설이 밀집한
제주시내 한 거리.
영업이 한창인 유흥주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복도를 돌아다니다 적발됩니다.
◀SYN▶
"마스크 가져왔습니다.
(아니 안 하셨잖아요.
방역수칙 위반하셨어요.)"
단속반이 점검에 나선 인근의 또 다른 주점.
손님 4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제주안심코드와 출입자 명단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출입자 명부에는
손님이 방문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SYN▶
업소 관계자
"(손님) 4명 전부 다 (출입자) 체크를 안 했고
저도 정리를 하느라고 제가 체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제 하루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15곳.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지난 10일 이후
적발된 업소만 90곳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노래방과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등 2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 미작성과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도
69곳이나 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INT▶
정은선 / 제주시 위생관리과
"마스크를 쓰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가 잘 되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용이하고 조금 더 확진되는 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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