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서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5-20 07:20:00 수정 2021-05-20 07:2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만 60세 이상 서귀포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은 10원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