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만 60세 이상 서귀포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은 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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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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