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예정된 재산세 부과에 앞서
다음 달 8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등
독립 구조물 7천500여 곳으로
인허가 당시와 비교해
신규 또는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난해에는
시설물 7천490곳에
재산세 5억 5천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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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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