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한 6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20 20:10:00 수정 2021-05-20 20:10:00 조회수 0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격리기간에
제주시내 모 식당을 방문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지만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