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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CCTV 삭제한 식당 업주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21 07:20:00 수정 2021-05-21 07:2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CCTV 자료를 삭제한 식당 업주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모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선관위가 기부행위 판단을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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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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