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801곳을 특별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밤 11시 이후 영업한 유흥시설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일반음식점 등
4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래연습장 개인방역수칙 위반과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
15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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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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