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n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시, 자치경찰 등과 함께
어제 감염취약시설 490곳을 집중점검해
주류를 판매하고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노래방 4곳과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규정을 어긴 PC방 1곳 등 6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3곳에 행정지도했습니다.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적발된 위반업소는 12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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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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