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가 발부한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이들 가운데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서귀포 시민으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386가구에
2억 8천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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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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