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지난 2주동안 100건을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7천90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음식물 섭취 위반과 영업시간 미준수 등
34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
3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습니다.
한편,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밤 11시까지 영업 제한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는 28일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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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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