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13살 미만인 의붓딸을
집과 모텔 등에서 수 차례 성폭행하고
협박과 성적 학대는 물론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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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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