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시세차익 노리고..서류 꾸며 농지 취득 6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26 20:10:00 수정 2021-05-2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제2공항 부지 주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 서류로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주식회사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공항 후보지 발표 직후인
지난 2015년 11월 19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땅을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