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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유포 30대 항소심도 중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26 20:10:00 수정 2021-05-26 20:1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살 배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중고생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00여 개를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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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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