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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강제 추행 제주시청 전 국장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26 20:10:00 수정 2021-05-26 20:10:00 조회수 0

부하직원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해 파면된
전 제주시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5개월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 국장 5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주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벌금 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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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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