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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무산시 '개발제한' 검토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5-26 20:10:00 수정 2021-05-26 20:10:00 조회수 0

제주시가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해당 지역을 2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한 뒤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도의회는
모레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는데, 이번 회기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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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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