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8%,
하수도 요금을 30.5% 인상하고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520원,
하수도는 톤당 550원으로 단일화하는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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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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