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입구 사거리
화물차 추돌사고 후속 대책에 따라
5.16도로와 1100도로에
화물차 통행이 금지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심의를 통해
오늘 7월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화물차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까지 21.9km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에서
옛 탐라대학교사거리 19.1km 구간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운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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