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20여 차례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5개월 동안
112에 3천2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욕설 등을 한 57살 A씨를
정보통신망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9년에도
상습 허위 신고 등으로
집행유예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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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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