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탈락한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시험문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개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뒤
답안지와 시험문제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제주도가 시험문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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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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