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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요양원 방임학대 판단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5-28 20:10:00 수정 2021-05-28 20:10:00 조회수 0

입소 어르신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한데 섞어 배식하고,
파킨슨증후군을 앓는 70대 할머니가
3차례나 낙상사고를 입은
서귀포시 모 요양원에 대해
방임 학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와 노인전문보호기관은
2차 노인학대사례 평가회의를 열고,
해당 요양원 측이 노인 학대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방임 학대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과 원장을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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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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