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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며 주변인까지 협박한 50대 징역 2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31 20:10:00 수정 2021-05-3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휴대전화 등으로 스토킹을 하며
주변인까지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한 남성에게
100여 차례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성추행과 협박을 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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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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