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장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매연저감장치 신청이
예산 배정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차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제주도는 환경부에 추가 물량 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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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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