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 행사 참석 인원도
전체 좌석의 20%로 제한됩니다.
실내공공체육시설은
일반인과 동호인 사용이 금지되고,
실외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운영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