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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겨도.."야간에 단속 못한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31 20:10:00 수정 2021-05-31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

어제 이 시간 전해 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야간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방역 대응 체계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8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한 눈에 봐도 열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생일 파티를 벌입니다.



**이펙트**

"해피버스데이투유(생일 축하합니다)"



주민들이 10여 차례 신고를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시청 직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다며

외국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SYN▶현장 단속 공무원(음성변조)

"저희한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 직원이에요. 당직원이 3명인데 1명은 전화받고 2명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단체여행객으로 파악됐는데,

근처 다른 편의점에서도

여러 차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SYN▶인근 주민(음성변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데요. 전화해보면 (오후) 6시까지밖에 단속을 못 한다는 건데 그러면 저녁에는 단속 못하니까 다 놀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올들어 112와 제주도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천800여 건.



이 가운데 90% 가까이는

오후 6시 이후 신고인데

실제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 권한이 행정시에 있다보니

경찰 112로 들어온 신고도

각 행정시 당국이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접수만 할 뿐

실제 현장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확인이 진행되더라도

현장 상황은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SYN▶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데 관할 시청에서도 밤 12시 이후가 되다 보니 현장 출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부 들어갔기(퇴근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늘(어제) 새벽에 접수된 신고만 20여 건.



제주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간 단속의 한계와 같은 구멍난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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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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