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 이상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 처벌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을 물리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13살 미만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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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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