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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두 번째 심의에서 통과했습니다.
두 달 뒤면 공원 부지에서 풀려
대안이 없다는 제주시의 설득이 통한 건지
한 달 전 첫 심의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누그러진 분위기였는데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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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심사를 보류시킨 지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하수처리대책은 뚜렷한 대책이 없자
나중에 협의를 잘 하라고 주문했고
김희현 /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SYN▶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상하수도본부와 우리 제주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잘 해야 할 것같다. 주택
사업 심의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부지도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원 (국민의힘) ◀SYN▶
"(학교 부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적극 노력하겠습니
다...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노력
한다는 부대조건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가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자
도의원이 잘 돼야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SYN▶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일단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에서 풀리는) 일몰 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원 (무소속) ◀SYN▶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민간 부분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 동의로
가결했습니다.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부지는 원만히 해결하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라는
원론적인 부대의견이 붙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SYN▶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조훈배 의원(위원회 간사)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는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동의안을 부결시키라며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하며
출석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특례개발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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