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제주도가 강력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지방세를 체납한 A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관정 3개 중 1개를 봉인 조치하고,
B골프장에는 카드매출권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또 이용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진 C골프장에 대해서는
현금 4천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2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