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을 위반한 부설주차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석달 동안
건물 부설주차장 만 7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천 6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방해한 경우가
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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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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