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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농지법 논란 "자경해야" VS "예외 규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6-09 20:10:00 수정 2021-06-09 20:10:00 조회수 0

◀ANC▶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가운데

오영훈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방정가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오 의원은

20여 년 전부터 자경을 해오다

의정활동으로 부득이 임대를 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ND▶

◀VCR▶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감귤 과수원,



비닐하우스 14동이 설치됐고

만감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토지로,

오영훈 의원은

부친 소유의 이 땅을 2017년 7월 증여받고,

현재는 마을 주민에게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CG) 국민권익위는

오 의원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CG)



더불어민주당은 자진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수사를 받으라며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SYN▶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말까지 농사를 직접 지었고

의정활동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이듬해 임대를 준 것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G) 특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 예외조항 등을 들며

국가수사본부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YN▶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조 2항 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도록 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농지 증여가

오 의원이 당선된 뒤

1년여나 지난 시점에 이뤄지면서

농지법 의혹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결과에 따라

지방정가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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