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업인들에게
수산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어업인 4천 가구에
각각 75만 원씩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조업실적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으로,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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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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